강정리 석면광산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감사위원회의 주민감사청구 결과는 적극적인 감사의지 결여로 하나마나한 감사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은 엄중하고 신속한 감사를 통해 위법·부당 사항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고 엄히 문책해 재발방지는 물론,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보장해줄 것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전국 최초 합의제 위원회와 개방형 직위를 표방했던 도 감사위원회는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에 대해 굴착도 해 보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제167조 2항에 따르면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도의 사무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지도와 감독을 하도록 돼 있다”며 “따라서 이제는 도가 청양군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등 이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주민감사청구 사안조차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도 감사위원회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한다”며 “앞으로 대책위는 석면공포의 해소를 위해 적극 대처하고 연대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앞으로의 행보를 밝혔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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