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홍원 국무총리<왼쪽>가 17일 국회 의장실에서 강창희 국회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정총리는 강의장에게 원자력방호방재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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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를 함께 만나 “정부에서 법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양측이 상의를 긴밀히 해주셔서 빨리 해결해야 한다”면서 국회 소집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원자력방호방재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 계류된 법안의 일괄 처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 법은 이미 2011년에 국회가 비준안을 통과시켰고 이번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법이 필요한 것”이라며 “그런데 아무런 상관도 없는 방송법 때문에 묶여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주 내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법안 처리를 해야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전병헌 원내대표는 “야당이 발목잡고 있다는 식의 덮어씌우기는 비신사적일 뿐만 아니라 파렴치한 태도”라며 “2월 국회에서 합의된 대로 (미방위에 계류된) 112개의 법안을 묶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월 임시국회 당시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미방위 계류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새누리당이 민영방송에 편성위원회 설치를 강제하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뒤늦게 문제 삼는 바람에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임시회는 집회기일 3일 전에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 주말 직전인 21일 처리를 위해서는 18일이 사실상 마감 시한이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인 오는 24일 이전에 법안이 처리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18일까지 계속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의 입장이 워낙 완강해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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