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전 및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2월까지 2차례 완납 조건으로 최종 합의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매매대금 269억원 가운데 계약시 90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79억원은 재원확보 시기를 감안해 2월말까지 완납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우선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충남교육청의 입장이다.
따라서 대전시교육청은 대금을 완납하는 내년 이후에나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매입이 확정됨에 따라 문화동 옛 충남교육청에 그동안 이전 필요성이 제기된 동부교육청과 교육연수원 분원(연수부)을 설치할 계획이다.
재원 충당은 중앙특별교부금 115억과 학교설립이 취소된 옛 서구청부지와 오량초부지 등 교육재산을 매각해 154억원을 마련해 지급할 예정이다.
관건은 옛 충남교육청 부지 매매대금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내년 2월까지 교육청이 소유한 서구청 부지와 오량초부지 등 교육재산이 매각될지 여부다.
부동산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 거래가 뜸해 매입자가 선뜻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에 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교육재산 매각이 어려울 경우, 다른 재원 돌려서라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서구청 부지의 경우 현재 분할 상환으로 서구청과 협의 중에 있는 등 충남교육청 부지 매입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교육청 소유 유휴지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옛 충남교육청 부지 대수선 공사를 통해 내년에는 동부교육청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수영·내포=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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