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과 불법주정차 등 비슷한 성격의 위반사항에 경찰과 지자체가 각자 부과·징수하는 방식으로는 교통과태료 체납액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대전지역 교통과태료 체납액을 보면, 대전경찰청이 474억2100만원을 징수하지 못했고 대전시차량등록사업소 159억원 그리고 대전 5개 자치구가 600억원 가량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다.
덕분에 경찰과 지자체가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한 이들이 물게 하는 금전적 벌칙 중에서 교통과태료 체납액이 가장 많은 분야가 됐다.
때문에 경찰은 속도·신호위반 등과, 지자체는 주정차위반과 책임보험미가입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정기검사지연 등으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30만원 이상 60일 넘게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거나 예금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징수 기관이 다르고 정보도 공유되지 않다 보니 징수에 한계가 있다.
가령, 차량 한 대가 속도위반 등으로 경찰청에 과태료 체납액이 있고, 불법주정차와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지자체에 또다른 과태료가 있어도 이들 과태료는 종합되지 않고 각자 관리하는 실정이다. 또 체납한 과태료가 질서행위규제법에 정한 60만원을 넘어서도 여러 기관에 체납정보가 분산돼 있어, 번호판 영치 등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같은 차량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가 체납됐어도, 지자체가 번호판을 영치했을 때 경찰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법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전행정부가 이달 초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 24'에서 경찰청이 부과한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으나, 징수기관이 체납액을 일괄 조회하고 납부를 유도하는 통합관리는 없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과태료의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지만, 과태료마다 국비이냐 지방비이냐의 차이가 있고 정부가 나서지 않는 이상 지자체에서 각자 관리하는 체납정보를 모으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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