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부부기준으로 주택 1채를 가지고 있거나, 3년 이내 비거주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일시적 2주택을 가진 어르신이(소유자 만 60세 이상)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이다.
주택연금 지급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생거주가 보장된다는 큰 전제하에 평생 연금액이 지급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만 지급되는 확정기간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받는 종신방식은 수시인출금 사용여부에 따라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수시인출금이란 의료비나 주택수선비,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 등으로 목돈을 수시로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해두는 금액을 말한다. 이 수시인출금을 설정하면 종신혼합방식, 수시인출금을 설정하지 않으면 종신지급방식 이라고 한다. 종신혼합방식은 수시인출금을 사용하는 만큼 종신지급방식에 비하여 월지급금이 적어진다.
한편, 매년 월 지급금을 받는 유형은 4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평생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는 정액형, 매년 3%씩 월지급금이 증가하는 증가형, 매년 3%씩 감소하는 감소형, 그리고 초기 10년간 정액형보다는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전후후박형이 있다. 다만, 지급유형은 중간에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최초 약정시 본인에게 맞는 지급방식을 잘 선택하여야 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확정기간방식은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지급기간을 선택해 받을 수 있는데 연소자의 연령별로 선택할 수 있는 지급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월지급금은 정액형으로만 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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