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돋보기] 취직시 노령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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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돋보기] 취직시 노령연금 수령

월평균 소득금액 일정금액 넘을시 지급 정지되거나 연금금액 줄수도

  • 승인 2014-03-16 13:24
  • 신문게재 2014-03-17 10면
  •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사국민연금공단 대전지사
Q.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월평균소득금액'이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3년 기준 193만5977원)을 초과하면 연금 수급개시연령에서 5세가 더 될 때까지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소득액에 상관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 (2013년 기준 193만5977원)을 넘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평균소득금액이 전체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2013년기준 193만5977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지급이 정지(만 60세 이전 조기노령연금)되거나 연금액이 감액(만 60~64세의 노령연금)됩니다.

여기서 월평균 소득금액이란 본인의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포함,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 및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 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근무(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단, 수급권이 발생하는 연도에는 수급권 취득 이후의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참고로, 연금지급이 정지되는 조기노령연금의 구간 또는 연금액이 감액되는 노령연금의 구간은 각 출생연도별 수급 개시연령에서 5년 후 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은 1953~1956년생 56세, 1957~1960년생 57세, 1961~1964년생 58세, 1965~1968년생 59세, 1969년생 이후 60세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은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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