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심의 전담팀은 3월부터 각 지방청 조사국 내에서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조사팀과 별도의 팀으로 운영되며, 세무조사 종결 전에 조사팀 조사내용을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사전심의함으로써 무리한 과세를 방지하고 과세의 균질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조사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세법규정의 취지와 최근 심판ㆍ판례 등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있는 심의를 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각 지방청 조사심의 전담팀에 배치되는 인력은 지난해 내부인력 조정을 통해 증원했던 지방청 현장 조사인력 400명 중 93명(대전국세청 조사1국 4명, 조사2국 2명)을 전환 배치한 것”이라며 “조사와 소송분야에서 베테랑인 우수 인재들로 구성해 부실과세 없는 세무조사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주춧돌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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