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내부통제시스템이 마련된 성실법인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다.
이번부터는 신청대상을 중소법인까지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종전 70개 규모의 협약기업 수도 더욱 확대해 많은 법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운영결과, 1000여건의 세무쟁점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해 협약기업의 대다수(88%)가 갱신을 희망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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