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만 하면 터지는 교수 성범죄는 학생들이 저항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예방교육 의무화, 처벌수위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갑과 을 관계에서 오는 성범죄=대학 사회에서 교수와 학생은 '하늘과 땅'의 차이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교수는 학생들의 학점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교수가 써주는 추천장은 취업난 속 학생들에게 천군만마와 다름없다. 교수는 '갑', 학생은 '을'이라는 관계 설정이 어렵지 않게 형성되는 이유다. 일부 교수가 부당한 행위를 시도해도 학생들이 강력히 반항할 수 없게 하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법원도 이같은 점을 인정하고 있다.
실제 이번 공주대 교수 성추행 사건과 관련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한 '업무상 위력'에서 기인했다고 판단했다.
대학 사회의 폐쇄적인 분위기도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졸업 작품 지도, 회식 등과 관련해 교수와 학생이 밀폐된 공간에서 조우하는 경우는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교수들의 성폭력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되고 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등 필요=교수 성범죄 예방 위한 방안으로 각 대학은 성폭력 예방 교육과 매뉴얼 작성 배포, 관련 세미나 개최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예방교육은 신임교수에 국한할 뿐 기존 교수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2012년 대학 성희롱 예방 교육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을 받는 교수 및 직원 비율이 고작 48.3%에 그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지역 대학의 경우 충남대 16.67%, 한밭대 39.04% 등으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교수 평가에 있어 성추행 이력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시도해볼 만하다.
공주대 성폭력대책위원회 한혜인 간사는 “학생과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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