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판결 교수 강의 개설놓고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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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판결 교수 강의 개설놓고 '대립각'

공주대 2명 선택과목 개설… 학생 “직위해제” vs 학교 “결격사유 아냐”

  • 승인 2014-03-11 18:07
  • 신문게재 2014-03-12 6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속보>=여제자를 성추행한 것이 인정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주대 교수 2명이 이번 학기 강의를 개설한 것과 관련 대학과 학생측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본보 2월 24일자 5면 보도>

학생들은 제2차 피해를 우려하며 해당 교수 직위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대학 측은 강의 개설에 문제가 없다며 버티고 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지난달 여제자 4명을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주대 교수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8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교수는 이번 학기 모두 5시간의 선택과목 수업을 개설했다.

이를 두고 학생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립대 교수로서 도덕적 결함을 드러낸 교수들이 여전히 강단에 선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번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올해 1학기 개설강좌 목록에 두 교수의 수업이 등록돼 있다”며 “유죄 판결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강단에서 그대로 수업을 한다면 해당 학과 재학생은 물론 신입생들에게 또 다른 폭력을 행하는 것이다”고 제2차 피해를 우려했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손을 쓰지 않은 대학에도 화살을 돌렸다.

공대위는 “학교 측이 피해학생을 보호하기는커녕 해당교수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 있다”며 “해당 교수들을 당장 직위해제 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공주대는 두 교수의 강의 개설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직위를 박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이미 대학 측이 내린 행정벌(정직 3개월)이 만료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공주대 관계자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인 금고이상의 형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지위를 빼앗을 수 없고 해당 교수들이 항소한 상태”라며 “이 사건과 관련 두 교수에게 지난해 4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다시 (학교 측에선)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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