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전국 보건소를 통해 확인된 휴진 의료기관 가운데 업무개시 명령서를 확실히 전달받은 곳을 현재 선별하고 있다”며 “이 작업이 끝난 뒤에 행정처분 사전예고장 발송 등 실제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 6일 대전시는 총파업에 참여 예정인 의료기관들에게 '행정명령'을 예고하며, 총파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독려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 지자체는 당일 '업무개시 명령'을 휴진 의료기관에 부착하고, 문닫힌 장면을 촬영하는 등 증거를 모은 상태다.
정부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 처분예고 통지서'(위반사안 공지)와 '의견제출서'서를 발송하게 된다.
처분 예고 통지서를 받은 의료기관에게는 일주일간의 소명기간을 부여하며, 최종 행정처분 대상 기관으로 확정해 의료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법 제 58조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최대 업무정지 15일과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부과받게 된다.
행정처분 대상 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8339곳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대전은 158곳, 충남 283곳, 서울 1499곳, 경기도 1736곳 등에 이를 전망이다. 행정처분 대상 의료기관들은 소명기간동안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유서와 증거를 제출하면 처분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10일 하루종일 파업이 아닌 일부 파업만 진행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행정처분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대전지역도 파업참여 의료기관을 270여곳을 예상했으나,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한 휴업 의료기관은 최종 158곳으로 15.9%에 이를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정부는 “나중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업무개시 명령을 확실히 고지받고도 문을 열지 않은 증거가 확보된 의료기관을 집계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밝혀, 행정처분 대상과 범위에 대해 숙고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의협이 예고한 2차 집단 휴진 일정(24~29일)과 겹치지 않도록 업무정지 처분을 5~6월 중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오전에 파업참여 기관으로 조사됐다고 하더라도 오후에 진료를 했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며, “최종적으로 파업참여 의료기관으로 파악됐다고 하더라도 보건소와 건보공단 지사 등을 통해 파업참여 여부를 2~3차례 더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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