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유급으로 많은 사람을 쓰기가 어려운데다 '선거 공신'에 대한 보은 인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감 선거캠프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 이유다.
대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전교육감 선거 비용 제한액은 7억 1300만 원이다. 이 금액은 각 시ㆍ도별 인구비례에 따라 정해진 것이다. 각 캠프는 선거를 치르면서 이 금액을 넘어 사용해선 안 되며 사용 내역은 선거가 끝난 이후 모두 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유급으로 쓸 수 있는 사무원 숫자와 하루에 이들에게 지급해야 임금 상한선도 정해져 있다.
후보자 등록(5월 15~16일) 이후에는 다소 유급 사무원 숫자가 늘어나지만, 예비후보 시절에는 어려움이 많다.사무장 포함 5명만 유급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들에게 하루에 지급하는 보수는 사무장과 사무원 각각 11만 5000원과 7만원을 넘겨 지급할 수 없다. 예비후보 캠프는 출판기념회 준비 및 진행은 물론, 정책 개발, 판세 분석, 홍보 등 '본 게임'에 앞서 숱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각급 학교 행사 등을 일일이 쫓아다니는 등 발품도 팔아야 해 인력 수요가 많다. 하지만, 유급 사무원이 제한돼 있다 보니 나머지는 무급인 자원봉사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처지다. 사람 쓸 곳은 많은 데 대부분 자원봉사자에 의존하다 보니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에서 이른바 '보은 인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캠프 '구인난'을 부추기고 있다.
지자체장 선거의 경우 산하 공기업은 물론 문화 체육관련 기관에 '선거 공신'을 데려올 수 있는 여유가 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같은 점을 기대하기 힘들다.
대전교육청의 경우 '선거 공신'이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아예 없다가 최근 들어 별정직 한 자리가 겨우 났을 뿐이다.
대전교육감 모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선거를 도와주겠다며 찾아왔다가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자리를 뜨는 사람이 태반”이라며 “적합한 인사를 찾아도 선거 이후 계속 같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고사하기 일쑤다”고 하소연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