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총 276건의 산불이 발생해 3500㏊를 태우고 70억 6000여 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등산객 등 입산자의 실화가 62%를 차지했고 그중 논, 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진 경우가 173건(38%)으로 분석되었다. 1년 중 3월과 4월에 가장 많이 발생됐으며, 특히 4월 한식과 청명에 전체 피해 면적의 97%가 집중되었다고 한다.
만약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타게 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농가에서는 고추대 등 농산부산물은 파쇄해 퇴비화하고 폐비닐 등은 수거해 시·군 환경부서 등에 넘겨주어야 한다.
특히, 봄철은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등산 또는 야외 활동과 산림인근에서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를 삼가 줄 것을 당부한다.
박종순·부여경찰서 석성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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