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중심·지역체감형 발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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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역중심·지역체감형 발전 되나

  • 승인 2014-03-10 18:18
  • 신문게재 2014-03-11 17면
지역발전 정책의 뼈대가 시·도로 변경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공포·시행된다.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인 시행령 개정작업이 이로써 마무리됐다. 두 개정안이 지역중심과 지역체감을 곁들인 균형발전 실현의 무게추 구실을 다하길 기대한다.

지원체계가 광역선도형에서 지역주도형으로 개편된 데 이어,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발전계획의 중심축은 중앙정부 아닌 시·도로 바뀌었다. 계획 수립 체계가 상향식(Bottom-up) 체제로 전환된 것이다. 정책결정 과정도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등의 광역경제권에서 지역생활권으로 개편된다. 지역발전 코드가 사실상 재설정된 셈이다.

단순히 지역발전의 주도권이나 영향력 증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존의 정책공간은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에서 지역생활권, 경제협력권으로 달라진다. 이에 걸맞게 지원 제도만이 아닌 조세제도 등을 통한 지원과 배분 시스템까지 작동해야 할 것이다. 종래 하향식 균형발전의 폐해처럼 상향식에서 또다른 지역 격차가 초래되지 않아야 한다.

특기할 것은 지역발전이 지역경쟁력과 함께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자리 창출, 교육여건 개선, 사각지대 없는 복지와 의료 등 현 정부 6대 지역발전 과제와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다. 정책효과 면에서는 산업자원부 등과 광역자치단체의 원활한 협의부터 중요한 ‘첫단추’로 남아 있다.

이밖에 인위적 광역경제권에서 드러난 나눠먹기 식이 권역 내에서 재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걸러져야 한다. 지역 생태계를 고려한 산업전략을 수립하려면 시·도정 및 시·군정 의지가 따라야 한다. 아울러 압축성장 부산물인 지역 불균형 시정의 전제로 수도권 규제가 묻히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상생발전은 국가 전체적인 과제다.

지난 정부 지역정책에서 문제가 된 중복과잉 투자 같은 부작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발전계획 수립 지원기관이면서 법정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가 컨트롤타워 구실을 해주기 바란다. 임의기구인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책무도 크다. 법으로 강제 가능할 뿐 아니라 실현 가능해야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시행령에 추가된 주민 삶의 질은 지역 역량과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명심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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