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도에 따르면 현행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스시설의 경우 내년까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 코크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11월까지 소외계층 4567세대를 대상으로 노후가스시설인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 코크와 용기보호함 등 안전장치 등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LP 호스는 장기간 사용시 균열 및 파손, 절단 등 사고 위험성이 있어 빠른 교체가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은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정 등 무료 교체대상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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