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생활권은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자리ㆍ교육ㆍ복지ㆍ문화 등 기초생활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공간으로 2~4개 시ㆍ군ㆍ구가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 설정한다.
시ㆍ도 생활권 발전협의회는 시ㆍ군ㆍ구가 설정할 지역생활권의 발전전략을 담을 지역생활권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생활권사업 발굴 등을 통해 지역이 중심이 되고,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정책을 구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균특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지역발전계획 수립 체계를 상향식(Bottom-up)으로 변경했다. 종전 광역발전계획의 수립지침 작성 시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했으나, 균특법 개정에 따라 법정계획으로 전환된 시ㆍ도 발전계획 수립지침 작성 시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해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지원기관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명시했다. 생활권 발전계획은 지역생활권의 특성 있는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써,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교육ㆍ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밖에도 지역생활권 정책 지원을 위해 설치될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균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ㆍ도 발전계획 수립, 시ㆍ도 생활권발전협의회 등 지역주도의 정책 추진 기틀을 마련했다”면서 “신정부의 지역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지역과 긴밀히 협의해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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