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5분 정책발언 요지서 등을 본회의 당일 전자회의시스템에서 확인함으로써 사전 검토가 어려웠었다. 이에 따라 의회홈페이지를 통해 본회의 전일까지 관련사항을 입력함으로써 의원 및 직원들이 공유하고 사전검토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 회의록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 완성본을 게재토록 한 규정을 개정해 본회의는 3일, 위원회는 15일 이내 회의록 시스템에 초고본을 등록, 열람할 수 있게 4월 임시회에서 관련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된 행정사무감사 방식도 대폭 개선한다.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보고는 서면 또는 다음연도 업무보고를 제외하고 당해연도 업무처리 실적과 행감 처리결과 위주로 감사를 진행한다. 또, 반복적 필요 이상의 감사자료 요구를 지양하고 당해연도 자료만 요구해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의정연찬회 운영방법도 개선한다. 그동안 의원전체 연찬회시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던 방식에서 의회에서 기획하고 자체적으로 집행해 위탁수수료 등 예산을 절감하고 밀도 있게 실시한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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