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는 현재 소화기 강매 사건이 보고된 바 없지만 최근 대전 등 인근에서 소방시설이 불량일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협박성 예고장을 발송하는 등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범죄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주로 노래방과 술집 등 야간에 영업하는 업소를 찾아가 '소방시설이 불량하다' 며 소화기를 강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공무원 사칭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 점검 통보문서의 직인,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거나 소방본부에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문의하면 된다.
박영배 방호구조과장은 “반드시 신분증을 살펴봐 소방공무원 여부를 확인하고, 소화기 구입을 요구하거나 과태료 등 돈을 요구한다면 사기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119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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