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최근 3개월 이상 공과금 체납가구, 단전, 단수가구, 수급자 탈락가구, 가족의 실직, 질병, 노령 등으로 돌봄이 과중한 가구, 창고, 공원, 폐가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상 거주자 등이다.
또 긴급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및 지원강화, 제보체계 다변화를 위해 지역사정에 밝은 통장과 이장을 비롯해 '좋은이웃들' 민간봉사단을 구성, 우편집배원, 자원봉사단체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이와 함께 읍·면 오지마을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으로 긴급 위기상황에 처해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긴급지원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부상 및 질병, 학대, 성폭력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게 선 지원 후 조사하는 사업으로 일시적인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윤호익 안전행정복지국장은 “긴급위기가구 발굴은 정부의 손길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의 관심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긴급위기가구 발견 시 보건복지콜센터(☎129), 세종시 행복나눔과 희망복지지원담당(☎044-300-3221~7), 읍·면·동 주민센터의 주민생활담당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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