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단속은 주차, 정차 차량이 공회전을 할 때 1차 경고를 하고 5분이상 공회전을 계속하게 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회전은 연료비 낭비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을 가중을 시키는 주요인입니다.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발생에도 한몫 단단히 하고 있다.
자동차 공회전을 하는 이유야 다들 있겠지만 시동을 건 다음 바로 출발하면 자동차에 무리가 간다거나 예열 후 출발하는 것이 좋다거나 하는 잘못된 자동차 상식도 큰 이유 중에 하나다.
승용차의 경우 최초 시동시 천천히 바로 출발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요즘 차는 전자제어가 되므로 괜찮다. 겨울철에도 2분 이상은 불필요 하고 2분 이상 주차, 정차 시에는 시동을 끄는 것이 좋다.
경유 차량 소유자도 5분 이내에 출발해도 되는데 대형이나 소형 경유차 모두 최초 시동시 겨울철에도 5분 이상은 불필요하다. 재시동 시에는 바로 출발해도 되고 역시 2분 이상 주차, 정차 시에는 시동을 끄는 것이 좋다.
박태구·금산경찰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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