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10%p 인상합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배우자 사망 등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할 경우,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노령(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지금까지는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받았으나 그 비율을 30%까지 상향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복지급률 상향으로 노령(장애)연금과 유족연금 간 선택의 폭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에 노령연금과 유족연금(20%)을 중복으로 받고 있는 분도 시행일 이후부터는 유족연금을 인상(20%→30%)해 받게 됩니다. 또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더 커서 유족연금만 받으시던 분도 노령연금을 선택하시면 유족연금 30%를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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