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조사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세 모녀의 비극'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달 말까지 실시되는 특별조사는 국가나 지자체,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전기나 수도, 가스 등이 차단됐거나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6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가구,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탈락한 가구를 중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발굴한 복지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 급여 신청을 유도하고, 긴급복지 지원 및 차상위 제도를 활용하거나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해 지원한다.
또 지난 2012~2013년 기초생활보장 신청 후 탈락한 수급권자의 경우, 소득·재산을 재확인 해 올해 선정 기준에 해당하면 직권보호를 실시하며, '시·군·구가 확인한 취약계층 우선보호' 제도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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