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큼 더 가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다. 집주인의 소득세를 2년간 면제해주는 유보 조치도 언젠가는 시행한다. 유예기간 이후 완충장치 기능이 끝났을 때 혼란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기본적인 임대시장 통계 없이 과세 확대 카드를 불쑥 꺼냈다는 지적은 아직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
아무리 공평과세나 공공복리 차원의 규제도 자유로운 사적 계약의 영역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고령 은퇴자 및 생계형 영세 임대사업자 역시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법으로만 통제하려다 보면 월세시장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안 통하는 불완전한 시장에 내몰릴 위험도 잠재돼 있다.
당연히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려면 대책이 가이드라인 제시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가령 집주인의 월세 이율이 떨어지고 공과금 부담이 늘어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면 누구에게든 이롭지 않은 제도가 된다. 주택 매매 활성화 등에 미칠 영향 또한 지금 속단할 수는 없다. 절세 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해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낙관론은 좀 섣부르다.
또 하나 생각할 부분은 형평성이다. 세입자가 시큰둥하고 임대사업자가 불안한 제도가 되면 안 된다. 조세 부담 전가로 혜택이 한쪽으로 기울면 다른 쪽이 부풀어 정부 스텝은 꼬일 수 있다. ‘타이밍과 속도’ 조절이 안 되면 정부 의도와 정반대로 튈지 모른다.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을 아우르는 한 발 앞선 개선책이 더 필요한 이유다.
보다 근본적으로 월세 과세의 연착륙은 임대시장 자체의 양성화 기반이 이뤄진 연후에 가능하다. 필요경비 60%를 인정해줘도 다른 소득 없는 임대사업자, 사실상 대출금으로 집을 산 영세사업자에 미칠 악영향도 최소화할 일이다. 주택임대차시장의 구조적 진단이 선행돼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이 가능하다. 시장 혼란을 없애려면 주택시장에 수요공급의 원리가 지배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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