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대상 사업자 및 앱 마켓은 KT(올레마켓), SK플래닛(T스토어), LG전자(스마트월드), LG유플러스(유플러스) 등이다.
주요 시정내용을 보면, 해지시 환불불가 조항에서는 시정 전 해지시 환불 등의 청산의무가 있음에도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거나, 환불시기를 부당하게 늦추는 것으로 정한 조항을 사용했으나, 시정 후 해당 불공정조항을 삭제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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