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민이 제공한 한 보령시장 후보의 메시지. |
이에 시민의 제보를 받은 보령의 한 인터넷 매체가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시민들 간 논쟁이 벌어졌다. 일부 시민들은 “당장 사퇴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A 후보도 겉으로는 웃어넘겼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인터넷 매체를 선관위에 신고해 해당매체가 경고조치를 받게 됐다.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선관위가 한 언론중재기관에 의뢰해, 기사 중 한 문구에 대해 경고를 받은 것.
A 후보는 “아내와도 상의하고 장난삼아 친구들끼리 주고 받은 것”이라며 “유권자들도 웃고 넘어 갔으면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터넷 매체 B 사장은 “웃어 넘길 일을 신고까지 했느냐”며 “처음부터 사과하면 될 일을 앞에선 웃고 뒤에선 일을 꾸몄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도 이렇 다 할 답변을 못 내놓는 등 난감한 입장이다.충남도 선관위는 “현재 상황으로는 양측 모두 선거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령시민참여연대가 성명을 내놓는 등 시민들의 항의가 거세져 해당 후보의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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