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공촌하수처리장 증설ㆍ고도처리시설공사 및 광주ㆍ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낙찰자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해 실행한 (주)포스코건설, 코오롱글로벌(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및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 하기로 했다.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9년 1월 공고한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 입찰과 2011년 5월 공고한 광주ㆍ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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