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전 중구에 따르면 지역내 다중이용건축물 부설주차장은 150여곳에 이르고 있다.
이중 일부 상가는 주차용도로 활용해야 할 공간에 물건을 적체할 뿐만 아니라 창고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중구는 오는 28일까지 21곳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불법 이용 여부를 점검한다.
구는 전체 부설주차장이 150여곳이지만 분기별로 나눠 1차례씩 점검에 나선다.
때문에 부설주차장 불법 이용 점검은 일회성에 불과한 실정이다. 불법 적치는 일시적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점검만 끝나면 또다시 불법행위가 벌어질 수 있어서다. 여기에 신규 건축된 상가에서는 준공 검사가 완료되면 곧바로 주차장 용도를 불법적으로 바꾸기도 한다.
한 주차장 이용객은 “일부 소규모 상가에서는 대놓고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이용해 주차공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불평했다.
주차장의 불법적인 이용은 단순히 고객의 이용불편만 아니다. 안전 및 화재 등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한시적인 점검보다는 상시 점검이 이뤄져야 하고 불법이용에 대한 신고체계를 확대해야 할 이유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