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기존 연봉제를 보수표를 적용받는 월급제로 전환, 현재 최고 13만원의 장기근속 가산금을 올해 19만원으로 인상하고 2018년까지 39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영양사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지급, 셋째 자녀의 가족수당 가산금은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고 학교회계직원 5000여명에 대한 맞춤형복지비 10만원 일괄 인상 등 학교회계직원의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지난해 대비 93억여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며, 1인당 연간 4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인상돼 각급 학교 및 기관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의 사기가 크게 진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올해부터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단계에서 수습기간을 거쳐 무기계약 직원으로 채용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꾸준히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최근 3년간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195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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