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금임원,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언론인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6일까지 사직해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6일부터는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등으로 광고할 수 없다. 방송, 신문, 잡지 등의 광고 출연도 불가능하다.
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 및 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번없이 1390 또는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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