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환자에게 과다 징수한 검사료 5만4120원을 환불하도록 했다. 환자들이 병원비 불신에 따른 진료비 확인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한해 동안 전국에서 환자들이 31억원의 진료비를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 확인을 통해 30억5400만원을 환불토록했으며, 이는 지난 2012년 45억여원대비 32.8%가 감소한 금액이다.
진료비 확인 요청건수는 급증했다. 지난 2012년 대비 3.0%가 증가했으며, 2만4843건이 진료비 확인을 신청해왔고 전체 신청건수대비 41.5%가 환불금이 발생했다.
환불금액은 줄었지만 신청건수대비 41.5%가 진료비를 돌려줬고, 진료비 확인을 신청해야만 환불금을 돌려주는만큼 신청하지 않은 건수를 포함하면 환불금 규모는 더욱 클 전망이다.
환불유형별로는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비용을 임의로 받아 환불된 금액이 12억2000만원(39.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등 보험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 처리해 11억2000만원(36.6%)를 환불했다. 또 신의료기술 등 임의 비급여 4억여원(13.1%),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환불금이 2억여원(6.7%)등 순으로 환자가 과다하게 부담하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별 접수대비 환불처리건율도 상급종합병원이 45.5%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병원 42.5%, 의원 41.7%, 치과병원 25%로 지난해보다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환불건율이 높은 수준이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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