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地選 3개월 앞…지방 공무원 선거개입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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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地選 3개월 앞…지방 공무원 선거개입 '주의보'

선관위 “회식비 제공·SNS 지지 등 안돼”

  • 승인 2014-03-03 18:08
  • 신문게재 2014-03-04 4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1. 옛 연기군 공무원 A씨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모 단체 소속 B씨와 짜고 회원들에게 18만5000원 회식비를 제공했다.

#2. 충남에서는 비서실 공무원이 시청 내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활용한 현직 단체장 홍보로 고발 조치됐고, 또 다른 단체장 수행 비서는 수장 저서를 제 기관·단체 및 주민자치위원 등 다수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4지방선거를 맞아 선거법 미숙지로 인한 범죄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위 사례는 지난 제5회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벌어진 실제 위반 사항이다.

3일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밖에도 주요 정책 모니터링 중 정당 및 후보자 지지도, 현직 단체장과 대결 시 지지도 등을 조사하는가 하면, 교장 등 교육공무원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시스템(SNS)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한 경우도 대표 위반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또 경기도에서는 타 정당 후보자 동향을 수집해 자신의 단체장에게 보고하면서 선거법에 저촉됐고, 현직 단체장이 자신의 고교 동문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면서 문제시된 제주 사례도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불법인 줄 알면서 저지르는 경우보다는 관련 법을 정확히 몰라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시선관위가 이를 감안, 시청과 시교육청, 세종경찰서 등 3개 주요 기관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한 이유다.

지난달 13일 공포·시행된 공직선거법상 주요 변화를 보면, 공무원 등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1000만원~5000만원 벌금 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제85조 제1항).

최근 일부 자치단체 비서실 또는 공보·홍보팀 직원이 현직 단체장의 출판기념회를 홍보하는 보도자료 제공 등의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을 정확히 몰라 이 정도는 문제없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향후 선거법 위반 단속을 넘어 수시 교육을 통해 문제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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