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불법찬조금 근절 의지를 담은 학교장의 가정통신문, 모바일 문자 발송 및 학교 홈페이지 탑재 ▲교직원, 학부모회 임원 등에 대한 연수실시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각급학교에 대한 불법찬조금 모금 수시 모니터링 등 예방 감사활동을 강조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교육청홈페이지에 제보자 신분보장을 위해 익명으로 불법찬조금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고 학년초, 스승의날 전, 후, 학년 말 등 취약 시기에는 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또 불법 찬조금 모금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연수 및 회의 시 불법찬조금 근절을 강조하고, 종합감사는 물론 공직감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청정 세종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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