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이달부터 개정, 고시했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 조정한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동관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노무비가 1.07% 상승해 기본형건축비 0.35%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통신내선공 3.30%, 미장공 5.52%, 철공 7.35%, 위생공 6.11% 등이 반영됐다.
반면 재료비는 0.13% 하락해 기본형건축비 0.05%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철근 0.52%, 동관 3.55%, PHC파일 0.72%가 하락했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있어 약 0.18~0.28%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분양가상한액은 택지비+택지비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 가산비 등으로 산정된다. 지난해 3월 1.91% 상승, 지난해 9월 2.1% 상승했고 올해는 0.46%만 상승했다.
지난 9월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공급면적 3.3㎡당)는 541만7000원에서 544만2000원(전용 85㎡)으로 인상된다. 개정된 고시는 3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다.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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