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천안시 직산읍 A아파트 자치회장인 정모(44·여) 씨가 2012년 6월 27일 총무 이모(44·여) 씨가 관리하는 관리비 통장에서 300만원을 이체,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2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주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A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없이 자치회장과 총무가 매월 144세대로부터 관리비 3만7000원을 받아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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