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이 교육비 항목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교육비 항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월 소득ㆍ재산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150%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다.
학부모 부담이 큰 고교 학비의 경우 지원 대상이 지난해 최저생계비 130% 이내에서 최저생계비 150% 이내로 확대됐으며, 보호자의 질병ㆍ사고ㆍ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신청기간에 인터넷(원클릭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이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비 지원의 경우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며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어플을 발견한 경우 접속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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