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지방선거를 대비함과 동시에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 편익증진 및 원활한 행정사무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조사에서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일제정리 기간에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면 최대 75%까지 과태료를 경감해 준다.
시 관계자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통장 등과 함께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사실조사를 위한 세대 명부를 작성,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인 만큼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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