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감사 결과에서는 공모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났지만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고, 향후 본안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징계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이사들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10명의 이사중 시 인사 2명, 외부인사 5명을 제외한 대전도시공사 내부인사가 3명이어서 이사회 참석 또는 의결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시와 대전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유성복합터미널 협약과정 논란이 불거져 시가 특별감사를 진행, 공모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나 기관 경고 및 사장, 담당 팀장의 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대전도시공사는 시의 감사결과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 27일 개최할 예정이다.이날 이사회에는 사장에 대한 징계가 안건으로 상정돼 있고, 담당 팀장의 경우 사내 징계위원회에서 절차가 추진될 전망이다. 문제는 10명의 이사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징계 안건에 대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일부 이사는 “법원에서 후순위협상대상자가 제기한 협약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한 만큼 징계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이사는 “본안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판결 이후에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번 이사회에서 의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 측의 이사들은 특감 결과가 공모지침 위반으로 결론난 만큼 시의 요구를 받아들여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5일 열린 시장과 구청장 정기 간담회 자리에서도 염홍철 대전시장은 시민들에게 사과를 표명하면서 “대전도시공사의 업무처리 미숙에 대한 책임자는 문책하겠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 징계안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10명의 이사 중 과반 이상 참석에, 과반 이상 찬성해야 한다. 이사회와 관련한 논란은 또 있다. 10명의 이사 중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당연직 이사이고, 내부 인사 중 2명도 이사로 참석한다. 사장은 당연직 이사지만 불참이 예상된다. 하지만 내부 인사들이 과연 자기 조직의 수장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느냐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불거진 논란이 매듭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들 간에도 징계 안건과 관련해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부 인사들의 이사회 참석 여부 또한 결론난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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