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신학기를 시작하는 계절이다. 경찰에서는 학교주변 반경 300m(필요시 500m)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불법 주정차 및 신호·속도위반 근절을 홍보하며 단속시 벌점과 범칙금을 2배 부과하여 어린이 보호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다.
2009년부터 시행하는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해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11개 중대 법규위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및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공소권 있는 사고로 형사 처벌하고 있으나 일부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해마다 어린이 인명 피해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
모든 운전자는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는 30㎞이하로 서행하고 정지선을 꼭 지켜야 하며 불법 주차를 하지 말아야한다. 불법 주차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저학년 어린이들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실천 의지는 성숙된 시민의식으로부터 시작된다. 성숙된 시민 의식을 확산시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이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계절이다.
임재응·공주경찰서 정안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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