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제기한 대전도시공사와 우선순위협상대상자간의 협약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전지법이 기각했지만 지산디앤씨측은 다시 대전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은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형사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다각적인 추가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은 24일 대전지법에 협약이행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지산디앤씨 컨소시엄 관계자는 “본안 소송 제기 전 대전도시공사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바로잡고, 재판부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은 “재판부의 가처분 판단은 증거자료를 왜곡해 해석한 위법한 해석이고 심히 부당한 결정”이라며 “재판부는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지만 공모지침서를 위반한 위법한 (협약기한)연장 합의일 뿐 아니라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정도로 중대한 하자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공사는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원칙적 대응을 고수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사업에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 업무가 진행되는 단계인 만큼 사업이 미뤄지는 등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된 사항이 없어 확답하기 어렵지만 일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고, 이의제기 절차여서 그에 따른 대응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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