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시험 대행료 인하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품질시험비 공공요금 및 인건비 산출 기준변경(감소)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품질시험 수립대상 규모 이상 토목ㆍ건축공사의 흙, 골재 등 31개 분야 181개(기존 126개 종목) 시험종목이다.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성토용 흙(19만1600원→9만4418원), 포장용골재(16만610원→7만2960원), 콘크리트(159만2500원→102만6900원) 등 대행료가 대폭 인하된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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