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은 서민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손쉽게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 주는 제도로 전세금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막상 이용하려면 제대로 알지 못해 난감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전세자금보증의 신청자격, 보증한도 및 신청절차에 대해 간략히 알아본다.
우선 전세자금보증에 대한 신청자격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기본이다. 부양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인 세대원을 의미한다. 또한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소득이 있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한 결혼 예정자도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보증한도는 전세자금보증은 최대 2억원을 한도로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개인의 소득과 부채를 반영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를 산출해 결정한다.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는 연간 인정소득에서 연간 부채상환금액(약 부채금액의 4분의 1)을 차감하고 상환방식별 우대금액을 가산해 산출하는데, 연간 인정소득은 연소득의 최소 2.5배에서 최대 4배까지 인정한다.
신청절차는 전세자금보증은 고객 편의를 위해 보증신청 등 모든 업무를 대출은행에 위탁해 원스톱 서비스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에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우선 전세자금보증을 취급하는 은행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 대출 가능금액 및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은행에 대출 및 보증을 신청하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심사해 전세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는 많은 서민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통해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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