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중립의무위반죄는 공소시효가 기존 6개월에서 20배가 늘어난 10년으로 연장됐다(제268조 3항). 선언적 규정이 아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 규정이 명시된 점이 특징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 의무, 지방자치단체 활동과 관련한 위반 사례와 예방대책을 숙지할 필요가 있겠다.
강화된 공직선거법과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선거중립 위반 공무원은 경중을 불문하고 공직에서 퇴출까지 된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통상적 직무 수행 과정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해나 시비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 선거중립 훼손 사례 발생 때 엄중 처벌한다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개정된 선거법 관련 워크숍에 참가한 지자체의 몇몇 선거담당자만 알고 끝내면 소용없다. 모든 공무원들이 선거법령 검색이라든지 지자체의 행사 등 운용기준을 포함해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출마 예정자, 누구보다 출마가 확실시되는 현역 지자체장들부터 민감한 선거법을 어기지 않도록 주의할 일이다.
당연한 행정업무라도 선거법 저촉이 명백하다면 미뤄야 할 경우가 없지 않다. 지역 선관위에서는 출장교육 등으로 선거 개입 논란을 원천 차단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단체장 줄서기와 같은 고질적 병폐를 원천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란다. 궁금증 해소 차원을 넘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먼저 정확히 인지해야 판단 또한 명확할 수 있다고 본다.
전체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어떤 식으로든 요구되고 있다. 시·도와 시·군·구, 산하기관과 사업부서 모두 공직선거법 저촉 사례가 없도록 행정포털 게재로 공유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 법에 대한 몰이해와 모호한 법 해석이 공명선거를 해친다. 6·4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는 첫 선거가 되길 기대한다. 유권자들에게도 공직선거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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