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교육은 규제… 학원은? 국회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오는 9월부터 초·중·고교의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한 학생이 학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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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찬성 178표 기권 28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학습을 금지토록 했다.
또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긴 교사는 중징계를 받게 된다. 또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 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학원 등이 규제대상에서 빠지고 선행학습을 규정하는 잣대가 불분명해 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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