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태안)은 비례대표 후보 선출 경선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대리투표를 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천모(43)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 박모(52)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모두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투표권이 있는 당원에서 부여된 인증번호를 이들에게 전달해 특정 후보에게 투표를 행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당원 21명은 모두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천씨 등 5명은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같은 해 3월 치러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 경선 선거권이 있는 당원들에게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해 자신들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에게 투표한 혐의다.
명모(46)씨 등 21명은 자신들의 인증번호를 천씨 등 5명에게 전달해 특정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부인했다. 우선, 당내경선 투표에 관한 위임을 받은 후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그대로 투표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 내부에서 일어난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와 정당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태안 판사는 “당내 경선은 정당 대표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라며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위임하는 대리투표에서도 선거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할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비례대표 후보 지지율 등에 관한 사실 관계를 오인·착각하도록 해 경선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다만, 대부분이 개인적 친분관계에 기인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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