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기준은 2012년 1월 이후 신고·납부한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 10만원 당 세금포인트 1점을 부여한다.
혜택은 세금포인트가 1000점 이상인 경우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용으로 사용한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법인(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이 납부한 세금액수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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