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당헌·당규에 '상향식 공천 전면 실시'를 명시해 기초·광역선거 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까지 상향식 공천제를 적용토록 했다. 후보자 경선 선거인단 구성 비율은 당원 50%에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 50%로 했고, 선거인단 규모는 국회의원 및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는 유권자 수의 0.5% 또는 1000명 이상으로, 지방의원 선거는 유권자 수의 0.5% 또는 300명 이상으로 했다.
위원회는 '일부 또는 전체를 여론조사로 갈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지역 사정에 따라 국민참여 선거인단 대회를 국민 여론조사로 대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 광역자치단체장 공천은 '현행 대선후보 선출 규정을 준용해 상향식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는 대의원 2, 당원 3, 일반 유권자 3, 여론조사 2의 비율로 한 경선 룰이다.
당내의 기존 공천심사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로 전환하고 권한은 축소했으며, 공천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의 참여를 3분의1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외부인사로 채울 계획이다. 이와함께 특위는 장애인과 여성 등에 대한 '우선공천' 방식을 개정안에 포함시켜 사회적 약자가 정치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한구 특위 위원장은 “의원들을 상대로 이번 안에 대한 최종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특위가 낸 안에 대해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거쳐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새누리당은 6·4 지방선거부터 상향식 공천제를 통해 후보를 결정한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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