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12월 14일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 특별위원회'로 출발한 특위는 그동안 보상 또는 배상지연과 생활기반 상실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 등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점검해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0월 8일 '서해안유류사고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 허베이 특별법 개정 및 삼성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 유류사고 피해주민 단체지원 조례 제정 등 유류사고 피해민 보상 및 지원대책 촉구를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명성철 특위위원장은 “사고발생 6년이 넘었지만 피해보상 문제를 완전히 마무리 못한 점, 특별법 개정내용에 특별회계 설치 등 국비 확대 방안이 미반영된 점, 피해주민의 요구에 비해 삼성 출연금이 부족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유류피해 민사소송 등 배·보상지원,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노력과 함께 경기침체에 따른 서해안 살리기에 지속적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