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2월말 수직 리모델링 시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건축기준 완화 항목은 용적률과 건폐율, 대지안 조경, 공개공지 확보, 높이제한 등으로 요약된다. 현행 10% 기준이 15%까지 확대됨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용적률 등 기준 완화여부와 세대수 증가 범위 등은 시군구별 지방건축위워회 최종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밖에 본 개정안에는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따른 조기 정착과 국민생활 불편 최소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본 개정안은 4월25일 시행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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