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천안시와 아산시 지역구 의원정수를 한 명씩 늘리고 태안군 선거구역을 3곳에서 2곳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충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날 조례심의 과정에서 강철민(태안) 의원은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 사전 의견조회 단계부터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관련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천안시 지역구 의원정수는 18명에서 19명으로, 아산시 지역구 의원정수는 12명에서 13명으로 늘게 된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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