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ㆍ구급신고의 경우는 10건 가운데 약 4건이 비긴급 상황으로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달 2일에는 119종합상황실에 다급한 목소리로 '아내가 없어졌으며 감금되어 있는 것 같다. 구해 달라'는 긴급구조 요청 전화가 걸려왔다.
하지만 현장을 확인한 결과, 만취상태인 남편이 아내가 외출 중인 사실을 모르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현장에 가보면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아 119구조구급대의 긴급출동 대응력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도 소방본부 김장석 119종합상황팀장은 “정말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내 이웃이 대기신호 없이 바로 119상황실 근무자와 긴급통화가 가능하도록 이기심을 조금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자체처리 가능한 비 긴급 상황에 대한 119신고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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